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한도로 매월 자유 납입 가능 금리: 취급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백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소득 증빙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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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8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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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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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7,9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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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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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7,8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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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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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5,5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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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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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5,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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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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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9,5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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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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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1,2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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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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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60,7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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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가입신청은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까지는 약 3주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 심사는 신청자의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한 은행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안내를 진행합니다.
- (주의사항)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동의 및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서민금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은행은 시중에 알려진 1~2금융권에서 전부 신청 가능합니다.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이 있의면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가입 시 신청한 은행을 통해서 안내됩니다. 은행에서 가입 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은행 앱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