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맞춤형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둘중 택1)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만능키⌟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포털은 2023년 9월 1일 정식 오픈 예정이며, 정식 오픈 전까지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전월 1~ 15일 | 전월 15 ~ 30일 | 당월 1일 ~ 말일 | 익월 20일 |
신청(몽땅정보만능키)
*최초 1회만 신청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통보 | 돌봄 활동
(월 40~6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자격
1.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수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금액
영아 1명을 기준으로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영아가 만 37개월되기 전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별 비교
기타안내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엄마,아빠와 육아 조력자가 조율하여 사전에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점검하여 전화(또는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거부할 경우에는 돌봄비 지원을 정지시키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