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대출 신청방법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대출 관련  대상, 한도, 신청 시기, 금리, 이용기간 및 문의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공공대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비정상거처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저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 이외에 시설에서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갱신계약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한도

  1. 호당 대출 한도: 50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둘 다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대출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이용기간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지급 방법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 중복수혜 불가(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으로 보증금 지원받은 경우 불가)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기금수탁은행에서 진행하며 기금수탁은행 및 문의처는 아래 정보를 참고바랍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 우리은행: 1599-0800
  2. 신한은행: 1599-8000
  3. KB국민은행: 1599-1771
  4. 농협: 1588-2100
  5. KEB하나은행: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