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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대출 관련 대상, 한도, 신청 시기, 금리, 이용기간 및 문의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공공대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비정상거처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저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 이외에 시설에서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한도
- 호당 대출 한도: 50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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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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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둘 다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대출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이용기간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지급 방법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 중복수혜 불가(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으로 보증금 지원받은 경우 불가)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기금수탁은행에서 진행하며 기금수탁은행 및 문의처는 아래 정보를 참고바랍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농협: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